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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정보
과정소개
1. 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확대되고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됩니다.
(3)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18년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무조건! 시행한다고 합니다.
②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합니다.
③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합니다.
④ (전국)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 강화합니다.
서울은 10% 그 외 지역은 5% 무조건 공급이네요.
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 + 일반분양분)의 재당첨을 제한합니다.
(4)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하고, 선정 후 과열될 경우 사업시행시기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그때그때 입맛대로...;;; )
2.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
(1) 양도소득세 강화
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 다주택은 세대기준 산정이며,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②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원래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면 되었는데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포함하며 8.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이는 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2)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① 투기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강화됩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현재는 차주당 1건이기에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 추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② LTV, DTI 강화
③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금공(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합니다.(3)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시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1)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기존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한 것에 더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이 추가됩니다.
(2)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현재는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는데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가 부여됩니다.
(3)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4) 불법 전매 처벌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4.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1) 수도권 주택 수급 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① 수도권 입주량은 17년에 29만호, 18년에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보다 크게 높으며
② 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실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①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②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1) 청약제도 개편
①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국민주택의 한해 적용) 이상입니다.
② 가점제 비율 상향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③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④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이를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2)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3)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며
일정 세대 이상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차시 | 강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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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20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1 _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
2차시 | [11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2 _ 재건축/재개발 규정, 도시재생 뉴딜 선정 |
3차시 | [6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3 _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비과세 요건 |
4차시 | [22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4 _ 주택 담보대출 제한, LTV·DTI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
5차시 | [18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5 _ 수도권 주택 수급 전망, 향후 택지확보 계획 |
6차시 | [22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6 _ 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 청약제도개선, 향후 추진일정 |
7차시 | [22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7 _ 과거사례비교 및 총평, 향후 시장분위기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