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1) 취득세 등 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로로 분양받는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세감면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 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위 감면을 적용할 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재산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②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③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2012년 4월 27일 부터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최초분양분에 한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제외한다.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 감면
②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만 25% 감면
다만,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자중 취득세액 200만원 및 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15%를 최소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감면율은 8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