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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1.14일자 기재부 답변] | 네오비지원팀 / 2021.01.26 | |
[ 요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이부분 꼭 알고 중개상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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