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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안 [종부세]부문 김미정 / 2018.12.19

작년도 세법개정안은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양도세 중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 세법개정안은 보유세(종부세, 임대소득세)중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종부세

 

(1)과표구간신설 및 다주택자 세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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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하였습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이 0.1∼1.2%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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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담상한 조정

 

직전연도에 비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당해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전년도보다 아무리 높게 오르더라도 직전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비율 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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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상한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당초안대로 300%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은 당초안 300%에서 200%로 하향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 지역은 현재 서울 25개구, 부산 7개구 (해운대,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군일광면), 경기 10개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세종시 등 4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3)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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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 2개 구간만 있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상한율은 70%로 유지됩니다.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70%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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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