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지로입니다.
2) 휴대폰, 전화, 전기료 등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차량의 구입, 유류,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일 때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4) 식대 등 직원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등)
5) 인터넷(전자장부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3%(또는 음식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2.6%) 1년 500만원 한도
7)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 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음식점 8/108, 제조업 4/104)
8) 매출누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카드단말기 매출은 VAN사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인터넷 결제 매출은 각 PG사,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락 시 각종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 세무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신고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시고 기한 후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