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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물려받은 논밭, 양도세 감면 될까? 행복한 중개업 / 2017.09.09

 상속은 경작기간 승계가능, 증여는 통산 안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가 더 크다.

그만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는데, 농사를 가족단위로 짓는 경우가 많은 우리 현실상 이 규정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농지 명의는 남편이지만 경작은 아내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명의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던 명의자가 8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나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해서 경작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했다면 직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아버지가 5년간 경작한 농지를 어머니가 상속 받아 1년간 경작한 후 다시 아들이 해당 농지를 상속 받아 2년간 경작한 후에 양도하면 총 8년간 경작한 것을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증여’는 경작기간이 통산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아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자인 아버지의 자경기간은 통산하는 규정이 없어 자녀의 자경기간만 인정되므로 자녀가 다시 8년간 경작하지 않는 이상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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