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 104조, 제 95조)
1.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 되는지?
2.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3.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4.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5.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6.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적용세율은?
7. 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였으나, 재등록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8.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9.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은?
10.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