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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징수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여부 기준 - 국토교통부 | 조영준교수 / 2017.06.06 |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징수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여부 기준 1.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743(2017.5.25)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교통부로부터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금액이 법정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의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3.간이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께서는 지도 감독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적용일: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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