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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 김미정 / 2018.11.16 | |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어디까지 가능할까??
1. 회사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겸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따른 의무사항이니 당연히 등록할 수 있지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의 중요행위를 중개보조원 또는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므로 거래계약 체결 등 주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겸직이 가능한가?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벽이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규모(면적)의 제한을 둘 수 없으나, 중개의뢰인의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중개사무소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주도적인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3. 1개의 사무소에서 개인인 중개사무소와 법인인 건설회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겸업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법인의 경우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이 제한되나, 중개법인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 법령에는 중개사무소에 다른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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