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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주의 사항 | 교육팀 / 2023.08.10 | |
☆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주의 사항 ☆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시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중개의뢰인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아래와 같은 위험요소를 반드시 숙지하여 중개실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 발급은 필수사항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 받고, 신탁원부에서 임차인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선순위책권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탁원부에서 임대차 관련 조항을 확인 후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신탁원부 상의 금지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차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수탁자(신탁회사)는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항목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4.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수탁자(신탁회사)에 문의하여 승낙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와 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단 수탁자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5. 임차보증금은 반드시 수탁자 명의로 입금해야하고 임대인은 수탁자로 특정하여야 한다(단 임대차 동의서에 위탁자(건물주)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이 있을시 위탁자 명의로 입금 가능) 6.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우선변제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함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셜명 하여야 한다 7. 수탁자가 동의한 임대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함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 합니다 8.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신탁등기 및 신탁원부를 확인했음’ 등의 문구와 함께 채권금액을 작성하고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 사본을 첨부 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명의만 건물주에게 있지 관리,처분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보다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famlab/318383
[출처]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주의 사항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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