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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처분' | 교육팀 / 2023.08.10 | |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1. 일반음식점(청소년 주류제공)영업정지 2. 단란주점(유흥접객원고용)영업정지 3. 노래연습장(주류판매)영업정지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을 그대로 인수할시에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확인후, 처분내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입점시 즉, '공실'이나, '같은장소'라도 업종이 다르다면, 행정처분사항은 확인,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대물(영업장)처분만 해당하며, 대인(예~공인중개사-업무정지등)처분은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역시 확인,설명의무는 없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famlab/318385
[출처] 상가중개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처분'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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