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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서명 '일부' 누락 공인중개사…업무정지 정당하다. 판결 교육팀 / 2023.02.13

 중개확인서 서명 '일부' 누락 공인중개사…업무정지 정당할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 서명·날인 누락 적발 당해

업무정지 한달반…본인 서명 1건, 상대 날인 2건 누락

"중개사 서명·날인은 분쟁 예방, 공정한 중개 담보 위함"

법원, 1심 업무정지 취소 뒤집어…"제도 취지 훼손"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중개계약 수백건 중 단 세 건의 서명을 누락한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할까.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인 공인중개사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북 구미시에 개업한 공인중개사다. 그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시의 현장 지도·점검에서 다른 중개사와 공동 중개한 계약 3건과 관련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것이 적발돼 1개월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누락한 3건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한 건은 지난 2018년 8월 한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확인·설명서에 A씨 본인의 서명을 누락한 것이었다.

다른 두건은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각각 아파트 매매와 전세계약 확인·설명서로, 이때는 공동 계약한 상대 중개사가 날인 혹은 서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정치 처분이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확인·설명서 외에는 계약 당사자들과 상대 측 공인중개사가 받은 서류는 모두 서명·날인 누락이 없고, 자신이 보관하던 서류 한 건은 자신의 서명만, 다른 두 건은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누락돼있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법 25조4항은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확인·설명서 수백건 중 단 3건만 적발됐고, 계약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도 전혀 없었다는 점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A씨의 업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본인의 서명이 누락된 확인·설명서 한 건만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4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제1위반행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이라며 "서명을 누락한 행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어떤 분쟁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위반 행위 중 하나 만이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단속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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