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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해지시 신고의무는? | 교육팀 / 2022.12.28 | |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는 부분에 대하여 1.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는데 1차례 답변 기한이 연장된 후 방금 답이 왔습니다. ■ 질의 내용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 체결 후 미처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거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니 거래신고 전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거래신고 전에 이미 해제된 계약도 거래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해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하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다만, 신고기간 만료(30일) 전에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등이 되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사라지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아현 / ☎ 044-201-3407, ahpark0501@korea.kr> #중개실무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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