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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주택▶상가' 로 용도변경하여 매도거래 진행시 꼭 살피셔야 합니다. | 이명숙 / 2022.11.01 | |
기존에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매도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비과세여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하시는 근린주택 또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매도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시점 주택수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수 있으니, 매도자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용요건 -. 주택▶상가로 용도변경된 경우 -. 잔금일을 주택의 양도일로 한다. -. 2022.10.2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기재부 재산세과 회신내용 20221021
단독주택이나 근린주택 중심의 중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 더 많은 자료 보러가기 :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15119168&search.menuid=1267&search.boardtype=L&search.totalCount=151&search.cafeId=15119168&search.page=1
[출처] (중요) '주택▶상가' 로 용도변경하여 매도거래 진행시 꼭 살피셔야 합니다.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이명숙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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