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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 곽미나팀장 / 2019.09.16 | |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개설등록절차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때는 가장 먼저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무교육이수개인등록신청등록통지업무보증설정
사업자등록신청업무의 개시인장등록등록증교부
실무교육이수
시·도지사가 위탁지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
실무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다만 실무교육 수료일이 1년이내인자, 폐업신고후 1년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는 교육 불필요
실무교육일정
- 중앙회 : 매주 월요일 개강
- 지 부 : 지부별 자체계획으로 실시(각 시ㆍ도지부 문의)
준비물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매, 반명함판 사진 1매
교육비: 130,000원 (교재 포함)
개설등록신청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필요서류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이어야함)
- 여권용 사진 2매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개별통지(서면) 하여야 한다.
업무보증설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협회 공제등에 가입한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회공제에 가입시 협회에서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함)
업무보증 설정금액
- 개인인 경우 : 1억원
- 법인인 경우 : 2억원
업무보증 수수료
- 개인 1억원 업무보증시 : 198,000원
- 법인 2억원 업무보증시 : 396,000원
협회에 업무보증 설정 방법
협회 홈페이지 공제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 공제가입 신청 및 공제료를 납입 하시고 공제증서 발급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부·지회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협회 홈페이지 공제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 공제가입(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를 납입 하시고 공제증서 발급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부·지회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협회 공제 가입절차
-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공제청약서 작성, 공제료 납입) → 협회(공제증서,영수증 발급) → 공인중개사(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신고 - 단, 협회공제가입자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해줌.) → 공인중개사(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증빙서류 게시)
등록증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인장등록
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할 인장
- 개인인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
-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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