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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팁 - 주택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급할 경우 법정 보수 초과 여부 행복한 중개업 / 2018.12.06

 주택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급할 경우 법정 보수 초과 여부


 Q 
단독주택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 개보수를 지급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것인지 여부? 

A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당사 자 쌍방(질의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 보수를 일방이 전부 부담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동 법령 위반 으로 볼 수 없음(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수정일자 2014.12.3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 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1천분의 9(임대차는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 쪽 당사자 가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할 경우 초과보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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