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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팁 _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과 중개보수 관련 | 행복한 중개업 / 2018.12.05 |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과 중개보수 관련 Q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화장실과 욕조를 넣고, 주방시설까지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해야 하고 중개보수를 책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중개보수를 책정해야 할까요?
A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지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 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 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주택 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3의 요율(매매·교환 : 1천분의 5 이내, 임대차 등 : 1천분의 4 이내)을 적용받 고, 그 외의 경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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