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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에서 직원채용시 절대 유의사항 | 김미정 / 2018.11.20 | |
최근 겁없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자료만 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직원이 출근하면 무조건 구청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중등록을 이유로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는 절도 등의 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상법 41조 경업금지 조건에 따라 인근 중개업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2. 노동법 위반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인데요.
아~ 이 경우에는 무지 복잡해집니다.
진상을 만났을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 경우 노무사분께 연락하여 2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서를 만들었답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계속 사용 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서가 필요했거든요^^
3.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중개업소는 직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즉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외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및 시간, 급여부분에 대한 세금처리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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