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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실제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네오비교육팀 / 2018.09.12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선순위전세금 총액인 11억6천만원을 기재하였하고,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대원(11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이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쪽 중 제3쪽에서는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의뢰인이 중개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법 제51조제2항1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2016.10.28.】
※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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