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정보마당
-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
임차인(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소규모수선의 범위 | 행복한 중개업 / 2018.03.19 | |
※ 임차인(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소규모수선의 범위 [ 대법원판결요지 ] 출처 : 민법 제623조(대법원 선고 94다34692 판결), 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 원상복구의무에 의거 비용을 제한 후 보증금을 지급함. ▶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함. ★ 임차인(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소규모수선의 범위 ◆ 사용 중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원상복구의무 1. 소모품이 아닌 욕조, 변기, 세면대, 싱크대, 문짝, 창문, 벽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시설물파손 2. 유아들의 스티커, 낙서 등 3. 보일러는 동파가 안 되도록 평소 실내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 ★ 소규모수선 1. 수도꼭지교체 등 간단한 수선 2. 형광등, 전구 등 소모품 교체비용 등 ▶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음.(임의규정) 즉. 민법 제62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임대인(건물주)이 당연히 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님. ▶라.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소송비용을 반환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함. -대법원선고2012다49490 판결-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 -대법원선고 2002다42278 판결-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2018.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