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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 | 행복한 중개업 / 2018.01.30 | |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충남) 당진, (전남) 나주, 담양, (경북) 문경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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