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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특약사항 08 _ 재개발/재건축 물건의 임대차계약 | 행복한 중개업 / 2017.11.13 | |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08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 * 적용대상: 재개발/재건축 물건
1) 본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은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내에 위치하였음 2)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대상물건의 철거 시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른 조건 없이 즉시 명도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명도를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경비 이외에 임대인에게 어떤 비용도 요구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조합,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수령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임차인에게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건축물의 분 할 제한 부분, 조합원의 자격, 관리처분 후 계약 된 임대차의 주택, 상가 임차기간 미적용,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등 충분히 고지하였음.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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