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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특약사항 06 _ 매매 _ 토지 | 행복한 중개업 / 2017.09.08 | |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06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토지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 적용대상: 토지, 나대지, 야적장, 임야 1) 계약금 중 금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임대인OOO(은행명, 계좌이체)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 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선택 2) 이 계약은 매도인OOO의 대리인OOO(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 서면(인감증명서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임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4)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1) 측량결과 공부상의 면적과 실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 면적 기준으로 정산한다.
5) 정착물 중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상물 일체는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6)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7) 본 계약물 위의 건축물은 매도자가 잔금일 전까지 철거하여 주기로 한다.
8) 매수인이 잔금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계약금,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9) 모든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10)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 요구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11) 본 물건의 소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므로, 만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즉시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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