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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특약사항 04 _ 매매 _ 분양권 | 행복한 중개업 / 2017.09.08 | |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04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분양권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1) 계약금 중 금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매도인OOO(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2) 이 계약은 매도인 OOO의 대리인 OOO(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첨부)을 매수인에게 재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4) 매매금액은 분양가와 프리미엄의 합산금액임.
5) 매도자의 분양권 계약서와 건설시행사의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계약함.
6) 매도자는 명의변경시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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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