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은 일반임대사업과 주택임대사업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들이 2가지의 사업방식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일반임대사업자는
1.분양받은 물건지(사업장) 세무서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2.분양가의 약5% 정도의 부가세는 10년 보유 조건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3.취득세(오피스텔 4.6%)의 감면은 없습니다.
4.업무용이므로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5.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6.월세 임대소득을 매분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분양권 매도시에는 포괄양도 양수계약으로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는
1.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단기,장기)로 등록을 합니다.
2.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3.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신청을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 60일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4.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신고를 임대사업자등록증과 표준임대차계약서3을 첨부하여 계약 30일이내에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5.임대차 계약 변경시에는 임차인 현황신고를 임대계약 30일이내에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해야 합니다.
6.주택임대신고는 매년 2월10일 이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7.주택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8.임대료가 년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018년 말까지 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9.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매년 9월 16일~30일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와 양도세 감면이 됩니다.
10.거주하는 주택을 매각시 양도세는 100%감면 됩니다.(1가구 2주택 배제, 5년임대)
상기와 같이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과 혜택,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와 절차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혜택은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매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장기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임대소득의 비과세를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