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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특약사항 02 _ 매매 _ 재개발 / 재건축 물건 행복한 중개업 / 2017.09.05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02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재개발/ 재건축 물건의 매매시 특약사항

 

1)

본 물건은 _____ 재개발구역 내에 있음.

 

2)

본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금_____원이며, 이주비는 금_____원이 책정되어 있음.

 

3)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의 내용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이주비를 신청 및 수령하고, 이주비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현세입자의 이주비를 매도자가 수령할 시, 현세입자의 보증금 환불은 이주비 지급 때 매도인이 정산한다.

 

5)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보증금 부분은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임대차 계약서 첨부)

 

6)

본 매매물건은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건물대장번호 00000-00000)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임.

 

7)

본 물건은 조합원 지분으로서 단독분양대상이며, 00평형 분양자격을 지니고 있고, 차후 분양자격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는 문제해결비용을 일체부담하기로 한다.

 

8)

매수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건축물의 분할 제한부분, 조합원의 자격, 관리처분후 계약된 임대차의 주택, 상가 임차기간 미적용,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등 충분히 고지하였음.

 

9)

현장답사 후 시설물 등 내 외부 육안 상 하자 없음을 확인 후 계약함.

(차후 노후에 따른 대상건물 하자부분의 분쟁대비를 한다.)

 

10)

본 물건은 사유지에 점유한 건축물로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의 비용발생 부분은 해당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11) 

매수인은 조합청산 시 매도인의 권리 의무를 일체 승계 받기로 한다.

(청산 시 추가지불과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

 

12)

본 물건은 재개발구역의 물건으로서 향후 일부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추가로 증가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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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