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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특약사항 01 _ 매매 _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등 행복한 중개업 / 2017.09.04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01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매매시 특약사항

* 적용대상 :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등

 

1)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으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2)

계약금 중 금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000원은 0000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 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해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3)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 **(채권액, 은행명)은 중도금(잔금)전에 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인 부담하기로 한다.

(근저당 상환영수증을 꼭 확인하여야 함.)

 

4)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또는 중도금) 때문에 000만원을 융자 신청하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

이 계약은 매도인 000의 대리인 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6)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제반 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7)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급,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8)

중도금 후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여 명도하는 조건이며, 수리기간 중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9)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시 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10)

종물 중 특정물건을 매도인이 거래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경우

- 계약일 현재 목적부동산의 ***에 부착되어 있는 ***는 매도인의 소유로 한다.

 

11)

현장 답사하여 주택 내 외부 육안 상 하자 없음을 확인 후 계약함.

(노후주택 중개 시 잔금 전이나 잔금 후 장롱 뒤 등 보이지 않는 곳의 미세한 곰팡이 등을 원인으로 중개하자라며 이의제기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꼭 현황을 알리고 단서화하여 대 비 할 것, 또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벽면 균열부분 체크에 있어 노후 주택은 미세한 균 열 있으므로 꼭 외벽 일부분 크랙현상(실금)있으므로 표기하여 설명할 것)


12)

당사자가 합의하여 인도일과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발생되는 수익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귀속에 관하여 특약을 하는 경우

- 00000000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그 이전 까지 발생되는 것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13)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주택, 위법건축물인 경우)

 

14)

매도인은 잔금지급 이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 상 제한이나 부담을 모두 없애고, 잔금 지급 시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15)

등기부등본의 갑 구에 설정된 가압류 권리자 ______는 본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가압류 말소 서류 일체를 수임중개사에게 위임하며, 수임중개사는 위임서류의 보관증을 작성해주기로 한다. (가압류가 있을 시 가압류권자가 직접 계약 장소에 방문하도록 하고, 만일 소유자가 가압류권리필증 등 일체를 가지고 있을 시 계약체결 동의용 위임장을 추인 받도록 한다.)

 

16)

매매대금 중 현 임차보증금(금액, 임대차 기간, 임차인 성명, 임차인 주민번호)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17)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제한물권, 가압류 등 권리부분의 하자발생시 그 하자를 해소하지 못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18)

근저당(**, 채권금액, 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근저당 승계일 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19)

상기의 매매계약은 목적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 대로 사용하고 있음.

 

20)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잔금 후 0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 매수인의 집수리(개량)로 인하여 하자 발생 시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21)

건축물대장의 불법건축물은 매도인이 처리해 주기로 한다.

(원상회복 문제, 이행강제금 발생, 납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22)

기타 사항은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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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