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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특약사항 01 _ 매매 _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등 | 행복한 중개업 / 2017.09.04 | |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01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매매시 특약사항 * 적용대상 :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등
1)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으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2) 계약금 중 금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금000원은 00년00월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 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해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3)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번, **번(채권액, 은행명)은 중도금(잔금)전에 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인 부담하기로 한다.
(근저당 상환영수증을 꼭 확인하여야 함.)
4)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또는 중도금) 때문에 000만원을 융자 신청하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 이 계약은 매도인 000의 대리인 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6)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제반 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7)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급,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8)
중도금 후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여 명도하는 조건이며, 수리기간 중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9)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시 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10) 종물 중 특정물건을 매도인이 거래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경우
- 계약일 현재 목적부동산의 ***에 부착되어 있는 ***는 매도인의 소유로 한다.
11) 현장 답사하여 주택 내 외부 육안 상 하자 없음을 확인 후 계약함.
(노후주택 중개 시 잔금 전이나 잔금 후 장롱 뒤 등 보이지 않는 곳의 미세한 곰팡이 등을 원인으로 중개하자라며 이의제기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꼭 현황을 알리고 단서화하여 대 비 할 것, 또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벽면 균열부분 체크에 있어 노후 주택은 미세한 균 열 있으므로 꼭 외벽 일부분 크랙현상(실금)있으므로 표기하여 설명할 것) 12) 당사자가 합의하여 인도일과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발생되는 수익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귀속에 관하여 특약을 하는 경우 -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그 이전 까지 발생되는 것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13)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주택, 위법건축물인 경우) 14) 매도인은 잔금지급 이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 상 제한이나 부담을 모두 없애고, 잔금 지급 시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15)
등기부등본의 갑 구에 설정된 가압류 권리자 ______는 본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가압류 말소 서류 일체를 수임중개사에게 위임하며, 수임중개사는 위임서류의 보관증을 작성해주기로 한다. (가압류가 있을 시 가압류권자가 직접 계약 장소에 방문하도록 하고, 만일 소유자가 가압류권리필증 등 일체를 가지고 있을 시 계약체결 동의용 위임장을 추인 받도록 한다.)
16)
매매대금 중 현 임차보증금(금액, 임대차 기간, 임차인 성명, 임차인 주민번호)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17)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제한물권, 가압류 등 권리부분의 하자발생시 그 하자를 해소하지 못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18) 근저당(**번, 채권금액, 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근저당 승계일 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19) 상기의 매매계약은 목적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 대로 사용하고 있음.
20)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잔금 후 0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단, 매수인의 집수리(개량)로 인하여 하자 발생 시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21) 건축물대장의 불법건축물은 매도인이 처리해 주기로 한다.
(원상회복 문제, 이행강제금 발생, 납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22)
기타 사항은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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