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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과 행정사법 위반 여부 | 네오비교육팀 / 2022.12.08 | |
1. 문제의 제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계약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의 자격 없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임차인 000와 신규임차인 000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사법으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3. 유권해석
4. 결론 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결국 개인 간의 계약서 작성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사견은 위 행정사법은 변호사법과 충돌한다고 본다. 어찌되었든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21205629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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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과 행정사법 위반 여부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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