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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조영준교수 / 2017.07.21

질문 :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변 :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자가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키고 싶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으므로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것은 공탁을 할 경우 채무 전부에 대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2. 공탁의 절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서 2통과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 공무원은 공탁신청을 수리한 후 공탁금 납입서와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탁이 되면 공탁 공무원은 공탁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공탁에 의해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공탁이 되면, 귀하는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및 토지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390조,제400조,제487조,제544조,공탁규칙 제2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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