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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이란? (4) - [부동산임대업 포괄 양도/양수의 형태] 네오비 광주28기 김철규 기장 | 조영준교수 / 2017.07.21 | |
O △(제한)
1.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양수인이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로 신규등록(비사업자) 또는 자동전환(간이과세자) 2.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1) 일반과세자인 양수인은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그대로 유지 2)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은 간이사업자 과세유형 그대로 유지 3) 비사업자인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 O 유의사항 1.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전환) 후, 10년 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유지 필요(업종변경은 가능) ->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추징 (4년 유지 후 폐업한 경우, 6년분 부가가치세 추징) * 양수인이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 부가가치세(포괄양도양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기 때문! 2. 일반과세자였던 양수인이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받는 경우 ->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유지 가능 O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부동산(건물분) 매매가액(부가가치세 포함시는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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