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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이란? (2) - 상가 등 매매계약시 부가가치세 관련 | 조영준교수 / 2017.07.17 | |
포괄양수도의 이해 (첨부하여) 2.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이면 포괄양수도시 과세유형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과세유형전환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지, 아니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포기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남아서, 간이과세자로서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나은지는 본인이 판단해 보아야 겠지요. (일반과세: 부가세환급+종합소득세, 간이과세 : 환급포기+종합소득세) 그래서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 체결 전에 부가세의 규모와 소득세의 정도를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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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