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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보험의 특징과 중개업에 활용하기 위한 팁 | 조영준교수 / 2017.07.17 | |
■전세금보장보험(傳貰金保障保險)
1.게시 목적 가.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담보 나.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확실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함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잠재된 중개사고리스크 예방 다.고액 임차보증금 또는 중개대상 부동산의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권리분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장보험 가입을 안내할 필요성의 존재 라.특수한(?) 직업군,성향,인격의 임차인이 전투적인 스탠스로 어프로우치할 경우 대안제시로 원활한 중개행위의 필요 마.임차인의 환경과 성향에 따라 안내 혹은 권장용으로,전세권 설정,임차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임차인 보증금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게시 배경 가.전국 시,도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이 현실적인 임대차시장 보증금보다 현저히 적음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방지 나.경매개시로 인한 절차상 임차인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피해 예방 다.권리분석의 미완으로 임차인과의 분쟁 및 행정벌로 인한 공인 중개사의 피해사례 다발 3. 보험가입 세부내용 목록표
자료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4.전세금보장보험이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 기간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 게 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함. 즉,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or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 2017년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있으며,각 회사지점과 인터넷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가입 할 수 있음. 보험료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두 '전세 보증금 × 보증 기간'에 특정 보증료율 (또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음.
(예시)전세금 3억원의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주택별 보증한도 금액
* 중개업 활용방안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 납입주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후순위로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경우 매물이 빨리 빼려면 임대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반대로 매물이 귀한데 근저당때문에 불안하다면 임대인에게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말소를 요청하여 보시고 임대인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비용은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때 +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때(입주아파트) 이런 경우 잘 활용하시면 전세 중개를 통하여 중개 보수를 받아 작지 않은 수입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대전 네오비 회원분께서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수십개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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