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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이름 개명을 이용한 사기 주의!! | 김미정 / 2018.12.18 | ||
※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던 1987년 7월 이전의 땅을 소유자 이름과 똑같이 개명한뒤 싸게 매도하는 사건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해결 방안> 1) 땅주인은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한다 3) 제적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해서 개명 전ㆍ후의 이름 (법원의 정보)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4) 등기권리증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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