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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7년만에 개정 추진…면적 넓히고 일조권도 반영 김미정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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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7년여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저주거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것은 물론 층간소음, 일조량 등도 기준에 편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주거기준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서 2011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이 기준에는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을 비롯해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등 필수 설비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시행된 2006년 주거실태조사 때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6.6%였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 2016년 5.4%에 이어 작년에는 5.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1년 개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주거기준이 평균적으로 주거수준이 향상됐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여건이 변화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7월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이 현행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기준에는 최소면적이 1인 14㎡에서 6일 55㎡까지 규정돼 있다.

일조량과 층간소음 등 환경적인 요소를 더욱 구체화해 최저주거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인 가구가 모인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이나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의 공간과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새로운 최저주거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할 때 면적과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성능과 환경 기준 등을 반영한 조사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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