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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 교육팀 / 2018.07.13 | |
【질 의】 제2조 3항 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법 제2조 3항에 나열된 법령 중 제10조의2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도 강행규정으로 보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증감을 청구한다면 임차인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가?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2 및 제11조도 이 법의 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임차건물 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장하는 금액으로 바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적정금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이를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 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74.08.30. 선고 74 다1124판결), 증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증감청구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유지되거나 갱신되지 않고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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