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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여부 | 교육팀 / 2018.07.11 | |
【질 의】 생년월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것이며, 반드시 계약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또는 제3자 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 특정의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있을 경우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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