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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협회 입장 | 행복한 중개업 / 2017.12.04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에 대한 협회 입장 2017. 11.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를 통과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하여 일부 회원들께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동산서비스발전 진흥법(안)이 업역 통합, 대자본의 참여, 대기업의 부동산관련업종 싹쓸이, 종합부동산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역이 궤멸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 요 내 용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5조)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모두 6장 3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지원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지원 또는 진흥을 위한 선언적 내용과 ‘네트워크 인증제’(2017. 9. 29. 전회원 문자발송, 홈페이지 및 9월 협회보게재)를 담고 있을 뿐 조문 어디에도 일부 회원들께서 주장하시는 대기업의 부동산중개업 진출‧육성, 부동산종합회사의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 해석론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확대‧유추해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2016. 2. 3.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에서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개별업역을 유지하면서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크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ㆍ인증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 3. 29. 개최된 국회 제350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당시 국토교통부 강호인장관은“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이나 면허나 자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는 법입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체는 일부 회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과는 상이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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