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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제 손해배상 상향에 따른 안내 | 네오비교육팀 / 2022.12.19 | |
【2023년 손해배상 상향에 따른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 상향과 관련해 협회에서 안내 문자를 드렸음에도 각 지회장 또는 지부로 문의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해를 돕고자 안내를 드립니다. 즉,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또는 갱신의 형태로 협회 공제에 가입하신 모든 공제가입자는 본인 부담 없이 협회에서 자동으로 일괄 1억원을 추가로 상향해 드립니다. 협회에서 추가로 상향해 드린 공제가입금액에 대하여는 지부에서 각 구청에 신고를 대행해 드리오니 공제가입자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공제가입 만료일에 지부 각 지회별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갱신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가입자 본인이 직접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상향된 공제가입증서를 출력하셔서 사무소에 게시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 2023.01.01.부터는 반드시 상향된 공제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제증서 출력 방법 ▷ 협회 홈페이지(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증서 인쇄 ● 공제증서는 별도로 발송해 드리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부로(☏02-879-0087)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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