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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서명·인장까지 위조된 계약서 나돌아…경찰 수사 네오비교육팀 / 2022.12.12

 공인중개사 서명·인장까지 위조된 계약서 나돌아…경찰 수사

마치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이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인장까지 위조된 계약서가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시흥경찰서와 시흥시 A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인장과 중개사의 서명까지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가 모 감정평가 업체로 들어갔다가 계약내용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임이 드러났다. 

A중개업소는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지만 계약서에는 중개업소의 상호와 등록번호, 중개사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고, 인장도 버젓이 찍혀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의 서명과 인장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중개업소의 인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만 쓸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어 위조 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 아침 감정평가 업체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가 와서 보니 우리 중개업소에서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가 모두 위조돼 있었다.” 면서 “이들이 위조한 계약서로 다른 일을 꾸미려 했던 것 같다”고 했다.

A공인중개사는 이날 시흥경찰서로 이런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중개업소의 서명과 인장이 모두 위조된 것이 맞다” 면서 “계약서상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 관계자들을 통해 계약서가 위조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위조한 계약서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22287

캡처.PNG

 

 


[출처] 공인중개사 서명·인장까지 위조된 계약서 나돌아…경찰 수사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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