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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위반사항 '무더기' 네오비교육팀 / 2022.11.23

 제주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위반사항 '무더기'

제주시, 동부지역 717곳 대상 진행…업무정지·수사 의뢰도

나머지 현지 시정 조치…"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연중 운영"

제주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6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도1·2동, 아라동·화북동·삼양동, 구좌읍·조천읍 등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시는 지도·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위반으로 1건을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4건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 4건·45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또한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요율표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한 59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수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 고발·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 18건 등 총 75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288

캡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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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위반사항 '무더기'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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