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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역할 커지는 공인중개사 | 조영준교수 / 2017.06.30 | |
계약자에 내진설계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 역할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자에게 해당 건물 내진설계를 공지해야하는 역할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크게 9개로 구분된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6·19부동산 대책 등으로 달라진 규제가 대부분이다.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자들은 달라진 부동산 규제를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할 커지는 공인중개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다음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 내진설계 여부를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도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계약서는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된다. 이는 계약서 위·변조 등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 20%로 최대 1000만원 한도다.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19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 '빡빡해진다' 정부는 6·19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다. 강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뿐 아니라 서울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한다. 사실상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셈이다. 대출한도를 정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에 금융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은 다음달 3일부터 LTV·DTI 규제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시행일은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다. 투자자들은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 투자자 주의보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도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다음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다.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등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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