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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집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 안하면 중개업소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다음달 말 시행) | 조영준교수 / 2017.06.13 | |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하며 설치 유무, 설치됐다면 그 개수 등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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