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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仲介)’ 아무나 못해 | 조영준교수 / 2017.06.13 | |
최근 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구체화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중개의 의미가 구체화 되었는데 “중개를 위한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표시·광고, 가격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일체의 행위"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추세인 편법·불법적인 중개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개설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직업윤리 등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정당하고 합법적인 중개 행위가 가능합니다. 만약 규정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한다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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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