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정보마당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전세보증 의무가입 but 반환불가!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8.12 | |
3. HUG의 전세금반환 심사보류에 무주택자들 '날벼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기존 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을 할 때 -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 10월18일부터 의무 가입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HUG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증금 반환 심사강화 나선 HUG, 피해자들 "가입은 강제, 지급은 마음대로?" 비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HUG는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에 대해 무더기 심사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무주택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HUG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일'이 같은 날에 이뤄진 계약된 이행청구건에 대해 지급보류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심사 가이드라인 임차인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새 임대인의 질권 및 저당권 설정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다보니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소유권이전거래를 진행하는 전세사기가 급증 HUG가 보증금 사고를 우려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 문제는 피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합당한 이유 없이 지급보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만 설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HUG는 지급보류 결정 보증금 사고 우려한 HUG, 돌연 심사 강화하면서 피해자 속출 HUG의 이같은 심사기준 변경 방침이 유예기간이나 안내조차 없이 진행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100명 정도로 추산 "HUG가 서류심사를 진행해 보험가입에 보증서까지 발급해놓고 막상 이행할 때가 닥치니까 내부규정과 법률자문 등을 운운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행해주지 않고 있다“ * 쟁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반환은 어렵다!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