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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7.17

 

4. ‘다주택자 징벌적 제재’ 與경선 쟁점 부상… 전문가들 “反시장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 :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카드를 연일 강조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투자용 다주택은 강한 제재를 통해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설립한다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과도하게 오르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



부동산 만큼은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



투기 수요에 대해선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데다 필수와 비필수부동산을 나눈 기준인


‘실거주용’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적용 자체가 어렵다



“나중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어도 시장 상황이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미리 사서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이 지사의 구상은) 이삿날 집을 사라는 것과 다름 없다”



이낙연 의원 : 이낙연 "땅 부자 증세 불가피"… '토지공개념3법' 발의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대표발의 추진



이 후보는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이다.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택지 소유의


경위나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시점과 초과 소유


부담금을 다르게 규정,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



* 쟁점


여당 = 부동산 소유 문제 제기!


(부동산 상승에 대한 이익 vs 상대적 박탈감)


시장 경제 미인정!!


토지 공개념? → 징벌적 과세 - 종부세, 양도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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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