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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6㎡! 규제의 빈틈!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7.15 | |
3. "투기 원천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6㎡까지 확 조인다 - 서울도심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시행효과..투기적 매매 원천 차단 '파장' 예고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27일 발효 압구정아파트지구를 비롯한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 허가구역은 면적 18㎡ 이상의 집을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이 주거지역 6㎡, 공업지역 15㎡로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 이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주택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서울 도심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실경영) 목적으로만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수 있어 투지목적의 매매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 지금까지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같은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하거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이 주거지역 기준으로 18㎡ 토지거래 허가 부작용 - 소형 연립·다세대 등 면적 하한보다 작은 대지지분면적을 갖는 주택의 경우 대상면적을 최소화 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 - 실제 지난해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의 대지지분 면적 13㎡인 잠실 리센츠 전용 27㎡은 최소기준 면적 이하여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평당 1억원 가까이 집값이 뛰었다. 입법예고된 토지거래허가 면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구청장 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기준면적의 10%)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기타지역 6㎡로 종전 대비 3분의 1로 대폭 축소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변경된 허가 기준면적의 10%까지 강화할 경우, 허가 대상 토지 비율이 현행 77.3%에서 93.9%로 대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후속조치에 따라 수도권·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 -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 -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 * 쟁점 매수 축소로 시장안정 기대 토지거래허가면적 18㎡ → 6㎡ 달라지는 것 = 매수 불가 “주택거래허가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 시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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