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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서 얼마?(주임사 말소)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7.10

 

4.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할랬더니 세입자 하는 말 "동의비 주세요“



자진말소를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 동의' 요건이 발목


자진등록말소는 말소 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중과배제


되는데 이때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일부 세입자들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 수천만원의 '동의비'를 요구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는 "코로나로 생계 위협을


받아 임대사업을 자진말소하고 아파트를 매도할 참이었다"며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니 대뜸 '요즘 시세가 2000만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임대사업자 정책 변화


1. 정부는 2017년 12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을 혜택으로 내거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


2.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인식이 확산하며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에서


혜택이 점점 축소


3. 2020년 7·10 대책에선 기존등록임대(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사실상 폐지


4.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취지로 작년 8월18일부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고 오는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해당


5. 매년 수백만원의 보증료를 내야하는 데다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보다 많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부담이 크다.



퇴로를 찾는 임대사업자들은 자진말소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폐지 유형 혜택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우는 조건을


채운 후 말소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 자진말소를 허용하기로


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의비'를 요구 이유


1.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자진말소 후 매도할 때 실거주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쫓겨날 수 밖에 없다.


2.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전세매물은


현재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3. 신규 계약은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운 좋게 물건을


찾는다 해도 전셋값이 만만치 않다.



주택을 매각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식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세입자에게 2000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준 사실



* 쟁점


임대인보다 세입자가 상전!


세입자들이 동의비를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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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