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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손해볼 것 없다!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7.03 | |
4. 오세훈 큰소리친 '재건축'…무주택자·주민 '발만 동동’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은 '민간 재건축이 답' 기약없는 민간재건축 '대못' 안전진단에 추가규제, 안전진단 보류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76일째지만 여전히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제자리걸음 '취임 후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규제를 덧씌우면서 민간 재건축 시계가 멈췄다. 1) 당선된 지 10여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이다. 2) 오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에서도 재건축이 쏙 빠지면서 주민들의 불만 3) 이달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취득을 앞당겼다. 재건축은 기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4) 재건축 사업의 '대못 규제'인 안전진단 완화도 요원해 곳곳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재개발 규제 사항은 서울시 조례 등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재건축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 △분양가상한제(주택법) △안전진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해 오 시장의 권한 밖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요원한 상황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국토부에 관련 건의안(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비중 15%→30% 변경 등) 공문을 발송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지난 6월 국토부는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후 양천구 목동9단지, 목동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2차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차 안전진단 신청을 보류하는 단지가 나타나면서 민간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상계주공6단지는 주요 단지들이 2차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탈락하자 안전진단 신청을 잠정 보류 * 쟁점 재건축 가능한 것인가? 서울 도심 공급이 안되면 가격 불안은 지속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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