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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증가한 지역주택조합 경고!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7.01 | |
3. ‘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모집신고 검토 강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할 구청 합동회의 구성 사업계획 사실관계나 관련 법령 적정여부 판단 공고문에 합동회의 결과 명시· 허위과장광고 감독 사례1) 동대문구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모집 홍보를 통해 1~2차 계약금 500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다. 당시 분양 직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20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 “역세권인데도 20% 이상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 확보율과 매입률은 현저히 낮은데다 조합원 모집인원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약금 회수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례2) 5년째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지주택의 토지 매입과 사용 승낙서는 90%에 다다랐지만, 검토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침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B씨는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에 속앓이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1.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제도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인 셈이다. 2. 조합이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 직접 자금을 모아 땅을 산 후, 2. 시공사 선정을 거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저렴하다. 3.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없다.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4. 일반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서울 내에서 지주택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109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돌입한 지주택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이 중 76곳(69.7%)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 작년 1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모집 신고 시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 △조합설립 인가 시 전체 사업 부지의 15% 이상을 소유 등 투자자 보호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규모 검토 기준’을 수립하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관리하도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달랐던 지역주택조합 모집 기준을 통일해 지주택 모집 사기를 막고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 판단에 맡겨졌던 지주택 검토를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 부서로 구성된 합동회의에 맡기고 그 결과를 모집공고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합동회의에선 사업계획 규모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이 집중 검토 대상(사업 계획 내용에 따라 신고된 규모를 조정) 모집공고문에는 합동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드시 포함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될수 있고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 쟁점 지역주택조합 왜 다시 이슈가 되는가? 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가? 공급에 대한 방안인데 왜 추진하지 않는가? 지역주택조합 속지 않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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