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정보마당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보도자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네오비 지원팀 황서아 / 2021.06.11 | |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ㅇ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ㅇ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➋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첨부파일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