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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네오비 지원팀 황서아 / 2021.06.11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ㅇ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ㅇ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➋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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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